중소기업육성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직의 강화대책으로 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대책으로 20억 한스달러의 융자재원을 확보하되 그 재원으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금융자금 이외에 귀속재산수입 6억 한스달러, 비료대금 1억 한스달러, 도시금융조합자금 4.1억 한스달러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충자금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인정과세를 폐지하여 자진신고납세제로 시정하고 이를 위해 자산재평가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넷째, 물품세를 개정하여 중요 제조업에 대한 직접세의 감면조치를 확대하고 법인의 재투자를 위한 내부유보금에 대하여는 면세를 고려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판로를 (1) 군납의 확대, (2) 상품판매시장법을 제정하여 공동판매장 설치, (3) 상품의 품질향상과 규격의 통일, (4) 상업어음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5) 국산품과 동종의 외래품 수입을 억제하며 모범공장 및 우량국산품 장려제도 강화 등을 통해 개척한다.

 

발표된 이러한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성숙된 시각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여전히 정책관리에 대한 미성숙으로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문제의식을 갖고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정책 역사상 주요한 전환점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정책에 주요한 참고방향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 

 

한스공화국은 이러한 육성대책요강 방안을 이용해 물가안정도 기하고 성장도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