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非)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에 “저는 여성 국회의원이다. 2018년에 시작된 ‘MeToo’, 2019년 ‘장학썬’,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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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하는 강간도 있음? 원래 강간은 동의없이 하는게 강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