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페미니즘 채널

페북으로 돌아댕기면서 맨날 페미 싫다고 욕하고 돌아다니던 친구였는데,

어느날 자기 뉴스피드에 페미가 쓴글이 올라옴.


내 친구는 결국 여자로 태어난게 죄다 등등의 발언에 못참고 급발진.


'페미욕 페미욕 페미욕'


'지금 저한테 욕하셧죠?'


'XX할 감수성 페미욕 페미욕 페미욕'


그리고 바로 고소미 먹음


여기서 중요한 건 모욕죄라는 건 전파가능성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 것 등 특정조건이 성립해야함.


내가 의문이 드는 건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겟다 치면서도 지칭성의 문제임. 


내 친구가 욕한 페미니스트는 이미 자기 페북에 페미 관련한 게시물들을 계속 올려놓고 자기가 페미인 걸 잘 인증해놓았음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내 친구가 그 페미 실명을 언급하며 욕한게 아니라 그냥 페미들을 전부 지칭하여 욕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도, 지칭성이 성립했다는 것. 씨발 지랄 이런 말들이 없었음에도.


또 페이스북의 특성상 그냥 거기서 저 계정 내가 아니라 사칭이에요 이래버리면 경찰쪽에서도 달리 알아보거나 할 수가 없는건데...

그게 기소가 되긴 됬다는 것.(게다가 내 친구는 자존심이 있다고 괜히 경찰서 가서도 자기 계정 아니라고 발뺌안하고 자기라고 했음... 보통 놈의 새끼가 아님)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싸움붙어서 서로 욕박고 지랄하거나


문자로 서로 욕박고 싸워도 기소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SNS는 실명인증제가 아닌 경우도 있음에도... 기소를 받는다는 것.


아마 내 친구가 게이 게시물에다가 게이욕을 하고 그 게시물 작성자 실명 언급하면서 욕하지 않았으면 기소 안됬을 듯.


이게 벌금 100만원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