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필요시 당해 선거에 한하여 면적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최대 3석의 추가 선거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칙 만들면 될것같은데


3석정도는 국민여론이 봐주지 않을까 철화양인고속은 누가봐도 막장선거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