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이런게 아니라 '헌장'에 의해 변경된거 같음.

law.go.kr 에서는 '군정법령'이 아닌 '군정기타'로 분류하는데 법령의 일종으로 취급하기는 하는듯.

영문본에서는 "The City of Seoul is hereby constituted a municipal corporation to be known as SEOUL."

국문본에서는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고 차(此)를 특별자유시로 함"으로 나오는데

아마 전자의 Seoul이 '경성'이고 후자의 SEOUL이 '서울'에 해당할듯.

(국가기록원 관보 검색에서는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