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서 고성군 고성면은 법률에는 면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일제시대에 읍 승격됐음)


북한측에서 정한 행정구역은 무시하고 남한측에서 정한 행정구역대로만 그리는 경우더라도

법률에 의해 정해진 행정구역 변경사항만으로 해결하기 애매한 점이 있음.


1.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에 걸쳐있던 읍면 중 남한의 인근 행정구역에 편입된 곳

1) 같은 군의 다른 읍면으로 편입

- 철원군 인목면, 내문면, 묘장면, 북면, 어운면

- 양구군 수입면

- 고성군 고성읍

→ 휴전선 이북까지 남한의 읍면으로 그릴지, 이북은 별도 읍면으로 그릴지 정해야함.

2) 다른 시군에 편입되고 읍면은 그대로

-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

- 김화군 근북면, 근동면, 김화읍,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3) 다른 군의 다른 읍면으로 편입

- 장단군 대강면, 장도면

- 평강군 남면

→ 2)와 3)의 경우는 아예 시군단위에서 왔다갔다하니 더 눈에 띌거임.

만약에 다른 읍면들을 휴전선 이북까지 남한쪽 행정구역으로 그릴경우,

평강군 남면도 정연리뿐 아니라 남면을 통째로 철원군에 넣어야 일관성이 있을거임.


2. 군사분계선 이북의 읍면인데도 남한의 인근 행정구역에 편입된 곳

- 장단군 강상면

- 연천군 서남면, 삭녕면

→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한걸 오류로 간주하고 별도 읍면으로 되살릴지,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한걸 인정하고 남한쪽 읍면으로 그릴지 정해야함.


3. 군사분계선 이북의 읍면 중 같은 군의 다른 읍면은 남한의 인근 시군에 편입되었으나

자신은 남한의 인근 시군에 편입되지 않은 곳

- 장단군 대남면, 소남면

- 김화군 금성면, 원북면, 창도면, 통구면

→ 1번과 2번에서 해당 읍면 전역을 남한쪽 행정구역에 넣어 그렸다면

얘네만으로 장단군 김화군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통째로 파주시 철원군에 넣을지 정해야함.


그리고 이북5도 명예읍면장 임명여부는 이거랑 또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봐야함.

예1) 장남면은 휴전선 이남인데 연천군 장남면장과 장단군 장남면 명예면장이 따로 존재

예2) 서남면 삭녕면은 휴전선 이북인데 면이 폐지됐다고 명예면장도 없음 (연천이라서?)

예3) 근데 강상면은 휴전선 이북이고 면이 폐지됐는데 명예면장이 있음 (장단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