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하고 주장하느냐'와 '어디에 대해 정했느냐'를 별개로 생각해서 분류하면

1. 대한민국에서 정한 남한(지역) 행정구역

2. 대한민국에서 정한 북한(지역) 행정구역

3. 북한(정권)에서 정한 북한(지역) 행정구역

정도로 분류 가능할거 같은데 (북한에서 정한 남한 행정구역은 딱히 고려 안해도 될듯)


2번도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맞긴 한데 지방자치법에 의해 돌아가는게 아니라서

실제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의 행정구역과 구분해서 부르는게 나을거 같고.

2번이나 3번 중 하나만을 '북한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부를지 애매하고

2번을 '이북5도'라 하기에는 이북5도에 포함 안되는 미수복 경기도 강원도도 있는데다가

도 밑에 있는 시군읍면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쓰기는 부족해 보임.


'대한민국 남한지구', '대한민국 북한지구' 식으로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나혼자 만들어낸 말이라 실제로 쓰일거라 기대하는거 자체가 무리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