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 국가와 시민은 광역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121조 1항 평등지상주의 논리에 따라 대도시의 행정구역을 무작정 분할 해체하려는 정책적, 정치적 시도는 절대 금지된다. (해설: 서울시 분할 정책 등을 아예 헌법으로 원천 봉쇄)

2항 1항을 위반한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급 대도시 당국은 해당 시민에 대한 지역적 시민권을 제약할 수 있다. (해설: 서울시 분할론을 주장하는 특정 공시생을 서울시 측에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서 재량껏 원천 배제할 수 있다는 것)


122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는 편입 받는 지자체의 광역행정 서비스에 관한 개인 계약으로 의제하므로, 비밀선거의 일반원칙은 배제된다. (해설: 대도시 편입 주민투표는 이제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기명제. 투표지는 계약서로 의제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반영구보존.)


123조 법률에서 정하는 대도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광역행정 서비스에 대한 개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주민등록은 무효하다. 120조에 대한 기본정신에 동의하는 시민은 누구라도 대도시 시민권을 보장받는다. (해설: 서울시 분할론자가 서울시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고자 할때 서울시 측에서 특정 계약조항을 근거로 주민등록 거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