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일국양제 같은 걸 지방행정에 접목하는건데
대도시로 편입된 위성도시에 기존의 사무권한 중 교통분야를 제외한 것은 위성도시 시절대로 50년 기한으로 존중하자는 것.

예를 들어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었다치자. 택시인허가권, 시내버스 노선 인가, 감독권 같은 건 광역행정이 절실한 교통분야이니 서울시 본청으로 통합해야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노온정수장 운영권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아리수)로 넘어가지 않고 광명구청이 50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편입 50년이 지나면 그 자치권을 연장할지 아니면 시 본청으로 이양할지 여부는 협상이든 주민투표이든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

50년 기한 이내라도 권한(자치시는 누리지만 자치구는 누리지 못하는 사무)의 일부는 구청 당국이나 구민의 의향이 있으면 시 본청에 이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