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데, 경상북도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군위군의 농민은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현금·지역화폐로 지원받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


군위군은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대구광역시에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없는 데다 대구광역시의 농정예산이 부족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