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데, 경상북도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군위군의 농민은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현금·지역화폐로 지원받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
군위군은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대구광역시에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없는 데다 대구광역시의 농정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데, 경상북도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군위군의 농민은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현금·지역화폐로 지원받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
군위군은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대구광역시에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없는 데다 대구광역시의 농정예산이 부족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