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에서도 해당 법정동의 인구를 조회하면 "속성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뜸. 거주자가 분명히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을텐데(실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근혜 생활기록부에는 주소가 '세종로 1번지'로 적혀 있었음)

청와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세종로에 청와대가 존재한다" 자체가 보안은 아닐텐데, 어쩌면 "일반에 공개하는 건 대통령 집무실의 주소이지, 대통령 거주지의 주소가 아닌" 거라 그럴지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