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레일 민영화


2. 서울 지하철(도시철도), 민영 광역전철 체계 분리. 예전처럼 지하철과 광역전철을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노선도에 표기함.


3. 광역전철을 이용하거나 환승할 시, 별도요금 2000원 부과



4. 종로선↔경인,경부,경원선 / 3호선↔일산선 / 4호선↔과천,안산선 등 

지하철과 직결하는 광역전철 노선 이용 시에도 별도요금 2000원 부과


5.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노인도 성인과 똑같은 요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