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의 설치기준 조항에서 도농복합이 아닌 시를 그냥 '시'로, 도농복합인 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따로 규정하고 있음. 내가 보기에는 전자가 '시'의 기본값이고 후자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거 같은데.

1995년 이후로 생긴 모든 시는 도농복합이라서 제1항에 의한 승격기준이 계속 우선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음. 앞으로도 도농복합 아닌 시 승격이 있을거 같지도 않고.

저 규정 때문에 도농복합시 설치시에는 법령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라는 문구를 일부러 넣어줘야 하게 됐고, 청주시 통합 때 그게 누락된 바람에 문제가 됐던걸로 아는데

아예 도농복합시를 1항으로 옮기고 도농복합 아닌 시를 제2항으로 밀어서 '시 설치의 특수한 경우'로 만들어버려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듦. 법적으로 문제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