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내가 형사소송이나 수사제도같은 형사절차에 지식이 좀 있어서 요즘 화두인 수사권 조정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종종 알리거든.

 

나무위키는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서 적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잖냐, 그래서 이쪽은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 봤더니 ㅋㅋㅋㅋ 완전 개판이더라 ㅋㅋㅋㅋ

 

수사권 조정 문서부터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가 보이고, 경찰이나 검찰 문서도 찾아보면 틀린게 많았어. 특히 경찰과 외국 검경쪽이 심하더라

 

언제부터인가 외국의 경찰들이 독립된 문서로 만들어졌던데 거기서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라고 은근슬쩍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원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의 주 임무야 ㅋㅋㅋ 어디서 prosecutor의 공식 번역은 공소관이나 기소관이라고 썼던데, 명칭은 그럴지 몰라도 수사가 검사의 제1의 임무인건 맞아 ㅋㅋㅋㅋ.

 

게다가 경찰조직이 기능에 따라 수사(사법경찰), 정보수집(정보경찰), 시위진압(경비경찰), 치안유지와 경찰사무(행정경찰)로 다 쪼개져 있는건 절대 언급 안하더라 ㅋㅋㅋㅋ 한국 경찰만 저 모든걸 경찰청이 다 갖고 있지?

 

게다가 마치 검찰의 더러운 점만 쭈우욱 까발리면서 경찰의 문제점은 2016년도에서 멈춘 듯한 느낌이야... 물론 검찰을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따져보면 경찰이 더 정치적이고 권력에 종속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한시하고... 그러거든?

 

게다가 마치 외국 검찰은 직접수사를 안하거나, 기소따까리거나, 수사지휘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음 ㅋㅋㅋㅋㅋ 너무 일반론만 적어놔서 할 말이 없더라... 사실 해외사법동향같이 해외에 파견나간 판검사들이 보낸 자료만 봐도 다 개소리거든 ㅋㅋㅋㅋ

 

하나같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듯이 써놓으면서 경찰의 '진짜' 문제점은 싹 다 가리거나 은근슬쩍 넘어가고 검찰의 문제점만 크게 쓴 느낌이었어. 원래는 둘다 똥통인데다 생활에 체감되는 무능함은 경찰이 심한데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제대로 찾아보면 그야말로 온갖게 다 튀어나오는 외국의 수사제도도 대충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블로그같이 대~충 얼버무린 냄새가 보여 ㅇㅇ(남미 쪽 제외, 그쪽은 나도 모름).

 

위키니트? 이렇게 너네를 부르나? 암튼 정신 차리자 ㅋㅋㅋ 왜 경찰이 50~60년대에 수사권을 뺏겼는지, 이승만이나 일제시대 때 어땠는지 생각해봐 ㅋㅋㅋㅋ (물론 치죄법시절의 프랑스, 검사의 객관의무와 준사법기관론이 없던 시절의 독일, 일제시대 일본은 검찰의 남용이 좀 있었는데 다 해결된 문제임. 원하면 내 지식 안에서 설명드림)

 

수사제도의 흐름은 곧 검찰제도의 흐름이야. 

 

판사와 경찰을 통제하고 피의자, 피고인을 지켜주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gesetzwatcher인 검사야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륙식 법률구조의 상징 중 하나이자 선진 수사제도의 핵심이란걸 알아줬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