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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5870&lawCd=0&lawType=TYPE5&currentPage=2&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102의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주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4급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인구절벽 때문인지 성호르몬을 안맞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했던 사람을 4급 주는 걸로 고치되,  4급 주도록 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