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근예비역 제도를 이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신검 등급에서 정신과 사유 4급(속칭 정공)은 5급으로 편입.

신검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역으로서 방위병 복무대상으로 편제.

1~3급도 유자녀 기혼자인 경우 이쪽으로(이미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경우 포함) 편입 가능. (일종의 출산 장려책)

복무기간: 12개월 (일병 전역 내지는 소집해제하는 달 부로 상병 진급 후 전역)

(상근예비역 제도를 이쪽으로 통폐합한다면 18개월로 계급은 현역과 동일)

출퇴근제.

복무부대: 예비군훈련장, 기타 도심권 기행부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전방 야전부대 배치는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전방(FEBA)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 희망 하에 사단/군단 비전투 직할대 등에 배치 가능.)

임무: 예비군훈련장 조교, 잡무보조병, 기행부대 작업병, 사무보조병, PX병 등.

훈련: 혹한기, 유격 등은 신체여건을 고려해서 체험형으로 난도를 완화하거나 훈련에서 열외 조치하도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