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특급시 신설 특별법 


제 1조 이 법은 대원시의 특급시 승격을 위해 신설되었다. 

제 2조 법이 통과되는 대로 대원시를 폐지한다. 

    1항 대원특급시를 신설한다. 

    2항 시의회를 특급시의회로 지위를 변경한다. 

제 3조 행정자치에 관한 법 제 6조에 의거하여 부시장을 1인 증원한다. 

     1항 시장의 지위를 특급시장으로 변경한다. 

제 4조 국가예산 편성법 11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대한다. 

제 5조 시민등록에 관한 법 제 5조와 행정자치에 관한 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시민증을 특급시민증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 1조 국회의원은 이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1항 폐지안이 통과되는 즉시 본 법 시행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며 승격안을 3년 내에 재제출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