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종심재판소 최종심원 대배심 합의 6부는 원낭족이 제기했던 명칭변경소송(소송명: (구) 원낭족 대 매천국) 이 원고 최종승소판결 되었음을 매천국 내무성 소수민족자치부에 알려왔습니다.

이에따라 원낭족의 명칭은 영성 18년부로 나리족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나리족 대변인에 따르면 '원낭이랑 명칭은 외세에의해서 지어진 타율적인 명칭으로 

우린 예전부터 우리자신을 원래 나리족으로 칭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왜 나리란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이토록 노력했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매천인더러 월령인이라고 남들이 자꾸 부르면 좋겠느냐?' 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1999년에 교주도 지방재판소에 제기된이래로 20여년만에 최종심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원고 승소판결로 막을 내리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