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증 채널

합동수사본부에서는 현 시각부로 올바르지 못한 관념을 심어주고, 

공산주의 폭동적 사상을 고취시키는 영화 "걸복동"에 대해서 상영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즉각 회부 및 계엄사령부 검찰단에 의하여 

포고령 제1호 "페미니즘 언급 및 지지발언·행위 금지" 위반 및 "여적죄" 혐의로 기소됨을 알립니다. 


합동수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