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63755&date=20190729&type=0&rankingSeq=9&rankingSectionId=102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용산-남대문-혜화 경찰서가 운용하는 구내식당은 일반인에게도 개방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변 요식업계 상권이 울상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관공서 구내식당 식권의 구매자가 늘어 자신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경찰서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민원이 아니라, 미취학 연령의 손녀를 데리고 방문하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 등, 해당 구내식당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 요식업 종사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관공서의 일반인 상대 영업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고 맨 먼저 떠오른 건 몇 년 전 롯데마트에서 출시 되었던 '통큰치킨' 사건과, '푸드트럭'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던 중 등장 했던 '푸드트럭' 영업자들과 건물 내에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 중인 식당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세 이슈의 공통적인 논란은 이미 기존 상권이 형성 된 상태에서 상권의 통상적 가격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가 시행 되는 것에 대해 한 쪽은 '상권 교란'이 우려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 쪽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지적한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정치/사회 채널 활동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시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에 대하여 사회가 어떠한 해법이나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P.S 물론, 이번 기사의 주체는 똑같은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 아닌 공공기관과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논란이라는 점에서 제가 예시로 든 두 이슈와는 약간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예상 쟁점

1. 상권을 형성한 자영업자들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2. 소비자의 선택권은 특정 집단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는가?

3. 공공기관의 정책은 얼마만큼 일반 사업자들의 이득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정사채널 활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건설적 의견 제시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