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내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1. 국토참절 → 페미들은 여기에 속하지는 않을거임. 

2. 국헌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데 한편 헌법의 조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의 폭동의 결과로 증거 없이 성인지감수성만으로 유죄선고가 되잖아. 


그럼 페미니스트들은 헌법의 조항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 기능을 일부 소멸시킨거 아니냐? 그게 내란이니 

페미니스트들은 내란범죄자들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