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공연음란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52)에 따르면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를 선별하여 노출행위를 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바바리맨과 달리, 퀴어퍼레이드에서의 노출은 정해진 시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는 사정이 뒷받침되므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결론 :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