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처장추천은 대통령.

법원장 과반수 이상 동의.

국회의원 100%동의.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야만 임명가능.


공수처의 말단직원-일개청소부까지-은 국회의원의 100%동의받은 인물로 국회의원이 추천50% 검찰총장50%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되면 그냥 빈사무실.


이렇게 구성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가능하며, 말단직원 한명이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 즉시 공수처 전체의 업무중단.


이런조건 없다면 공수처 절대 반대다.


민주주의에서 천외천이란건 엄청난 조건을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