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친일청산이란건 허깨비임. 실체가 없음.


왜냐고? 다시 상황을 거슬러가보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은 멸망함. 혹은 일본 주장대로라면 일본에 흡수통일됨.

그러면 이때 조선인들은 무국적자 내지는 일본시민이란 자격을 얻게되지.


친일파=반역자가 성립하려면 조선, 혹은 조선의 후신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엔 "조선"이란 국가는 없었거든. 일본령 조선을 조선이라 본다면 애초에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됨. 친일파가 반역자가 아닌 애국자가 되버리니까.


반민족 반역자? 민족이란 애초에 대단히 작위적인 개념임. 같은 민족도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게 흔하고, 심지어 지금도 조선인만을 위한 나라는 없음. 남북 둘로 쪼개졌고 조선족 재일 재미 여러곳으로 쪼개졌으니. 민족에 대한 반역이란건 감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근본이 없는 셈임.


해방전까지 있었던 임시정부는 비록 조선인들을 대변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인들의 투표와 민주주의에 의하여 설립한게 아닌, 일부 조선인이 모여 만든 정치모임 취급이기에 정당한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확실히 대답하기는 힘듬.


공식적으론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에 건국됐고, 그리고 법은 법 자체의 고유한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행위만을 심판함. 법치주의적 관점으론 헌법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을 심판하는건 월법행위임. 정당성이 부재하지.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임. 논리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