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의 핵심은 국민이 군을 통솔하고 군은 이에 복(服)하는데에 있다.



그렇습니다. 문민통제라는건 군대를 국민이 통제하는데에 있습니다. 


군대가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대는 국민이 혁명을 할때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4.19가 헌법에 들어간 이상 군대는 그런 행동이 합헌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학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성급 장교인사에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청문회 과반 동의서도 필요한 것이고 이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문민통제가 있고 상호적 문민통제라는게 있습니다.



일방적 문민통제는 말 그대로 공산당이 군대를 통제하듯이 통제해놓고 그 위에 선 "문민"이 독재집단일 경우 일방적 문민통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상호적 문민통제를 할 때에는 장성인사, 계엄령과 전쟁선포 등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를 통해 의회와 대통령이 어느정도 균형적인 위치에 서서 군대를 통솔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민학살을 하려고 할때 장성군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동조하면 위헌위법이거든요. 


그런 행위에 동조할 장성군인을 대통령이 조금씩 임명시키므로서 대한민국 국방과 문민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동조할 장성군인을 짤라버리고 오직 법령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장성을 임명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같이 장성임명을 할 경우 의회 청문회 후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확립해야 하며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과 같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학살하려고 들 경우 이때 내가 말한 저항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가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민병대를 두고 국가가 폭력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병대를 구성할 무기와 조직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라서 이러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무기와 식량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