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예비역이신 분들이 국방부의 명령으로 전시 상황이 되어 동원되더라도, 그때는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서 유사 시 발생할 군사적인 정치적 편향을 예방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군인들처럼 정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폭력을 다루거나 총들고 나가서 이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니까 공무원처럼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면 모를까, 정당 활동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당 참여 및 업무 외 시간에도 시위 금지 등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하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국가의 어떠한 이익 혹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