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야동 자체도 불법인 동네다만, 한국에서 성관련 업종들이 다 그렇듯이 일정 정도의 묵인이라는 것이 존재함.


  그런대 이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어간 일임.


  일단 이게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포르노 같은 것이면 쉬쉬하고 넘어가는 회색지대 정도로 쳐줘서 때려도 살살 때리고 넘어가는대 n번방 이건 영상들의 제작 과정이 "성관계 하는 것을 몰래 찍는다." 같은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서 성노예로 부린 것임.


  이거 결재하고 영상을 보거나 다운 받거나 한 사람들은 죄 범죄자 맞음.


  모르고 그랬다고? 청소년이 아니면 쎄지 않겠지?


  이건 제대로 쎄게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이 "성노예 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한 판례" 를 남기는 셈이여서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나올 수가 없어. 법은 그렇게 쎄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건 너희가 법을 존나게 가볍게 본거다.



판사님이 법으로 조지자고 할 때는,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



  몇 백억 사기치고 국고에 손실을 일으킨 놈들이 10년도 안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법이지만, 라면 하나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 빵이 가능한 것도 법임.


  본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였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럴수도 없는게 결제수단부터 판매방식까지 "성노예 영상물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며 그걸 실행에 옮긴 것" 이 증명되기 때문에, 경찰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P2P 업체 털어다가 포르노 다운 받은 사람들 털을 때 끽해야 벌금 정도나 때려 받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실질적인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물론 걸린 사람에 한정이다만, 이번에 걸린 범죄자들은 그대로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