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심판에는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그 법도 김기춘이 만든 거라 하네요... 아무리 헌재의 판결의 권위가 엄청나다지만 결국 헌법 제창의 주체가 인민이기 때문에 대의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면 항소가 가능해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 항소심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할 경우, 항소가 가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