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헌하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무조건 넣으려고 할거임
토지공개념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설명을 생략하고 개헌 통과되면
앞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집 2채 이상 소유자는 국가가 1채를 공시지가로 몰수하고 공공주택으로 팔거나
개인의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몰수해서 그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음

헌법에다가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수용가는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문구쓰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마음대로 땅뺏기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