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은 인권의 확장판 정도라고 생각함

실제로 권리같은건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의 행복도 보호하자는거지 실제로 동물이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님

따라서 동물권을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서는 동물권을 특정한 정도만큼 보호하였을때 공리의 증감을 따져서 결정하면 됨

예를 들자면 반려견의 학대를 막는건 사회의 공리를 증가시키니 정당하고 돼지 도살 금지는 공리를 감소시키니 정당하지 않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