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사회주의,주체사상,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상 북한은 헌법에 의거하여 만민평등 국가라고 주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