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관련

경위 설명

○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문을 쓸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음

○ 최순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임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음

○ 정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일부 문구가 수정된 연설문 도 원래 작성된 초안과 대조해 보면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바뀐 것은 없었고,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이 수정된 것이었으며, 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첨삭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완성하여 왔음.

- 즉,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느낌을 물어보고 이해가 쉽도록 일부 표현을 바꾸어보려고 했던 것임

○ 또한, 대통령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이 연설문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해 온 관행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하였음

○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 들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음

○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 함

법리적 입장

○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 검찰의 공소장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유출 문건 중에 연설문은 단 1건이며, 이를 대통령께서 의견을 구한 연설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판례는, 문건 유출 행위가 직무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결 론

○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을 청취한 것이고, 연설문을 포함한 기타 문서들의 외부 유출에 관여 또는 지시한 바 없음

○ 공소장에 첨부된 연설문이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연설문인지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① 연설문은 실질적 비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고, ② 표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표 1∼2일 전 최순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으로 이를 ‘누설’로 볼 수도 없으며, ③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 않았고, ④ 연설문 작성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여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