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박근혜 대통령은 돈 10원 한푼 자기 계좌로 먹은게 없다. 법에도 어긋나게 억지로 구속 1년 연장시켜서 나온 증거 하나 없음 ㅋㅋ

 

 

가.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문화융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고, 2013. 2. 25. 취임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음
○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들에게 수시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수시로 부탁해 왔음  
-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희망함  
○ 미르재단(2015. 10. 27.)·K스포츠재단(2016. 1. 13.) 설립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음 
○ 또한, 위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임 
* 미르재단 설립은 2015. 10. 27.자 보도자료(별첨)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고, K스포츠재단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열린 형태로 운영됨 

재단 모금은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설립 후에도 문화 융성과 체육 진흥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음  
○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음
○ 실제 미르재단은 ‘프랑스 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16. 6. 3.)’, ‘아프리카 K-meal 사업(’16. 5. 28.∼31.)’, ‘이란 K-타워 건립사업 기획(’16. 5. 2.)’ 등을,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16. 5월 4차례)’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현지 해외 언론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음 
○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함
-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임 
○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임 
○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역대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사례
○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음 
-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이 대북 사업,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각종 재단 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전례가 허다함 

 


○ 지금 검찰의 잣대로 본다면, 정부가 대기업에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것임.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 
○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임 
○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은 대부분 문화·체육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인데 그 중 일부가 최순실 등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최순실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인자금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 미르재단 : 연세대 대학원장, 숙명여대 대학원 교수, 한양대 교수,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문화재청 기획감독 등 문화·예술 등 분야 전문가
- K스포츠재단 : 한국체대 학장, 연세대 교수, 의료법인 대표, 주식회사 감사
- 이런 분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재단과 무관한 최순실 등이 시키는 대로 불법에 가담하거나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 검찰은 마치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 하였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는바,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임 
○ 특히, 본건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만일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임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됨 
※ 미르재단 : 총 486억 원 중 467억 원 잔존 / K스포츠재단 : 총 289억 원 중 278억 원 잔존 

모금 과정의 강제성 유무
○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官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일환임  
○ 아시다시피,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어떤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음 
○ 이러한 공감대 하에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민간 주도로 문화·체육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한류 확산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직무상 지시를 하였고, 안 수석은 전경련과 협조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재단을 도와준 것임
○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임  
※ 일부 언론과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것을 주문해 왔음 
○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및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 이런 차원에서 ‘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인데,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임. 
○ 언론 보도를 보면 기업인들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진술하고 있음 
- 검찰은 마치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막연한 추정일 뿐 기업들은 모두 내부의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회사 경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연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임  
○ 더군다나 검찰은 재단 모금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도 적용하였는데 공소장을 보면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음
-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그런 협박을 할 리도 없거니와 ,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임

결론 
○ ①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고 하였는지 여부, 
② 안종범 수석이 기업 및 전경련을 압박하여 강제로 모금했는지 여부, 
③ 대통령이 이를 알고서도 ㉮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 경제수석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임
○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