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재판이야기 보면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따위 없는거야 법이 너를 보호해주거나 최소한의 인권따위는 없다는거야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순간 어떤한 보호장치도 무죄를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가져와도 처벌되는거야

 

말그대로 너는 범죄자이고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하는거라고 보면되는거야

 

여기서 문제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길가는 모르는 여자 옆에 지나가다 저 사람이 날 성추행했어 하면 그냥 경찰서에 가서 합의 보지않는 이상은 무조건 처벌이라는거야

 

 최소한의 법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도 없다는거야 범죄사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게 아니라는거야 증거도 필요없다는거야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주의도 던져버렸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사실상 없다는거야 법이 아니라 조선시대 식의 니죄를 니가 알렸다 식으로 재판하는게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소름돋고 화가나는거야

 

 지금 대한민국 남자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거야 여자옆에 가지도 말고 있지도 말고 지하철도 타면안된다는거야 자기차로 다니고 회사에서도 절대 여자동료나 상사 부하 옆에 가서도 안되고 적어도 2미터 떨어진곳에서 휴대폰으로 이야기해 그래야 너가 안전한거야 밖에서도 당연히 손에는 구속구 끼든지 팔짱끼고 다녀야할 판이라고

 

막말로 cctv에 성추행한증거는 없는데 옆에 있어다면 무조건 처벌이라고봐야해

 

 그냥 내 인생에서 여자곁에 있지도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거야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되니까 내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거야 이거 미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