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식적인 절차나 제도도 국민 주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주권의 상위 개념도 아니며, 국가 통치의 정당성의 기반도 아님.

무슨 헌법이 종교적 존재인 양 떠받드는 풍조가 있는데, 그런 노예적인 생각을 가지고 후일 체제의 주권부정적 행위에 순응하고 분노하길 포기해봤자 얻는 건 난 한법을 존중하는 시민이라는 자기위안과 그 분노를 기만하는데 성공한 기득권들의 비웃음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