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435001?p=3#c_1753669

https://arca.live/b/society/435227?p=3

 

"EEZ는 영해를 포함한 200해리애서 협약이라고 싸지르고 독도는 섬이 아니니 영해가 아니라고 하고   그럼 영해로 되는 섬은 울릉도이니 울릉도를 가점으로 삼으니 또 자랄이네."

 

1. EEZ는 영해를 포함하지 않음. 영해가 부여된 기점에서 자연적(ipso facto)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님. 영해를 가지는 섬이나 특정 지형이라도 EEZ를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서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암초'들도 특정 기준에 따라 영해조차 부여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자세한 건 유엔 해양법협약 중 섬 제도(regime)를 참고.  

 

2. EEZ는 200해리도 아님. 이건 대향국이 없는 연안국이 일방행위로서 적법하게 설정 가능한 수역의 외측한계에 불과함. 

 

3. 말했듯,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상 섬이 아닌 암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모호한 문언이 많은(가령 본 사안에서 "인간의 거주 가능성" 과 "경제활동"은 사실 매우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기준이지.) 국제해양법에서 이러한 해석론 자체도 UNCLOS 출범 이후 다수의 국가관행과 판례에 의해 상당한 변화를 거쳐 형성되어가는 중인 일종의 관습적-연성규범적 위치에 있는 것임. 중재재판이 아닌 이상 현대국제법체계에서 조약문언의 해석의 일차적 책임자는 개별 체약국이고, 중재재판에서 (특히 영토관련 쟁송에서) 각국은 일반국제법에 일견 반하는 주장도 나름의 법리를 갖추어 주장하기도 함. 이것이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많고. 당시 EEZ체제 자체가 신 개념이었기에 신어업협정 당시에 국제재판도 아닌 개별국간 협정에서 우리측이 독도기점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음. 아니 애시당초 당시에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기점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적어도 협상력 차원에서라도 최초 입장으로서 내 볼 만한 사안이었음.

 

4. 결과적으로 98년 파기된 구 협약을 대체하는 99년 신협약의 현 중간수역이 독도를 내놓은 채 울릉도-오키도 기선으로 결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이걸 98년 2월에 퇴임한 김영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음.

 

5.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나도 구태여 퇴임하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대통령 들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처음에 이 주제 들고 나온 게 누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