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live/494030

뭐냐 이게.. 모르면 알려고 한다음에 까자..

호구처럼 받아적지말고

 

법 시행이 2015년 1월인데 2019 년 12월까지 유예기간 뭐하고 징징대..

 

원래 돚들고 귀찮으면 징징대는거야 기업이든 개인이든 똑같어

그리구 기업의 재산과 인명 보호 하자는거 결국 기업 안전위해 하는거고, 징징대는거 다 받아주면 온실속의 화초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져.

 

요새 노동법이나 환경 기준 안맞추면 수입할때 징벌적 관세 올리는 국가도 많은데, 징징댄다고 온실속 화초처럼 봐주나?

 

아니 글구 공무원은 원래 문제 있지만서도..기업은 법안 까지 걸려있는걸 왜 이제 닥쳐서야 검토하고 문제 있다고 징징대. 미리 검토 했어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해보면 알지. 우리나라 회사 조직이 그렇다는거..   인건비 아끼느라 검토할 여력이 없지. 주주들 욕심에..

 

어차피 저런 대응할 능력있는 기업걱정해줄게 못되고. 실질적으로 문제 있으면 기업성과가 또 정부 성과랑 연관있어서 다 알아서 조율 됨.  원래 뭐 하다 보믄 문제 생기고 그거 해결하믄서 발전하는거임.

걱정 하려면 부패한 공무원이나 대항할 힘없는 서민이나 약자들 걱정이나 하셔.  문제 생겨도 당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고 발전도 없이 고착화 되는 일들.

신문에 나지도 않는 일들.

 

 

 

 

 

[전문가 제언] 1년 앞으로 다가온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모든 사업장에 적용…파급력 막대 기존 법규보다 기준 강화…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필요

2019-01-02     채제용 기자

김수정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투뉴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운영해온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의 유예기간 종료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화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정부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김수정

화관법은 지난 2012년 23명의 사상자와 50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경북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이라 한다)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화관법 별표5 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을 유예해줬다.

이것이 지금, 정부와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대대적 시설 개선이 예고된 셈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최근 제정된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로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게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