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은 유신헌법이었잖음.

그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던 시기에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당시 보안사령관의 바지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최규하를 박정희로 치환해도 그 당시 대통령이 그냥 보안사령관의 바지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임?

좀 억지 같은데 설명충 등판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