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을 채용할 때 남경이 아니라 여경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여성범죄자들을 성추행 시비 없이 제압하기 위해서 or 성범죄의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등의 경우를 위해서 두 가지 이유밖에 없음. 그거 아니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 그래서 대한민국 여경의 체력기준이 같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기준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임. 여경에게 남성 범죄자를 제압할 정도의 신체능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전체 경찰인력에서 여경 비율은 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음. 왜냐면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볼 때 성추행 시비가 걸리면 진짜 매장당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여경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개별 서에서 여경 더 뽑아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력이 필요한 순간에 여경이 대처를 못 하는 것을 목격하면 체력도 안 되는 여경을 왜 뽑느냐? 라고 욕할 게 아니라 왜 남경을 안 보내고 여경을 보냈냐고 문제삼는게 맞는거임. 여경들은 위에 말했던 이유를 위해 필요하고,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