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국회로 와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휴수당을 없에는 쪽으로 가야한다.


주휴수당은 과거 노동자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으로 강제한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그 의미가 흐려진건 사실이며 


오히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감이 더 커진것에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근로기준법을 개정


주휴수당을 없에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