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시대: 대한민국 (1년=1919년)


정식정부출범이후: 단군기원 (1=B.C.2333년)

재헌헌법의 연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재정되었음

정작 임시정부와 그리 좋은추억도 없는 이승만이 대한민국 연호 부활을 외쳤다고 하지만 씹히고 단군기원이 체택됨


폐지 

1961년 5,16으로 수립된 군사정부가 62년부로 폐지시키고 서력기원을 사용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