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취득 말고 후천취득만 간략히 다룸. 복잡한 건 직접 공부 ㄱㄱ
1. 인지 취득: 외국인인 아이의 엄빠가 한국인으로, 엄빠가 '인지'한자는 미성년인 경우 신고로 국적 취득.
2. 귀화취득-일반귀화: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있고 성년인 경우, 5년이상 한국에 거주했을시 충분한 국어능력이 있다면 일반귀화 가능
                 -간이귀화:스티브유 아들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거주요건이 3년으로 완화됨.
                 -특별귀화-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사람-몽골인 몇이 한국인 6명을 화재에서 구하고나서 국적 받음
                                -캐나다 출신 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 '우수능력보유자'로 국익기여가 인정되면 걍 해줌. 이땐 한글 이런거 안봄

결:한국어 안배우면 특별귀화 아닌 경우 귀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