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 자체도 끽해야 기밀관리 문제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임종석이나 정청래 건 등에서 보다시피 기밀은 청와대가 실수로든 정치적 이유에서든 그냥 공개하면 공개하는거라서. 엄밀히는 이걸로 형사 기소를 할 수도 없었고. 탄핵재판때나 언급된 정도지 실제 증거로서 채택된 것도 아니었음. 오히려 증언 등 다른 증거로 했지. 그냥 JTBC발로 정치쑈 한바탕 하는 소재지. 20년 후에 보면 대체 뭐가 그렇게 폭발적이었는지 아무도 이해 못 할걸.
밑에서 쳐발리니깐 여기서 지랄하네 헌법재판소와 검찰, 법원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입수한 시점엔 사실상 회사가 떠난 이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사무실에서 나온 태블릿PC를 기자에게 그냥 건네주는 사람은 없다: 의외로 JTBC의 보도 바로 다음 날부터 주장된, 가장 유서깊은 조작설이다. 주장 자체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기인하여,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일반 상식 선으로 재단할 뿐 아니라, 실제로 건물 관리인이 JTBC에게 사무실을 공개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한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건물 관리인의 JTBC에 대한 신뢰라는 조건을 배제한 주장이다.
박근혜 탄핵 재판 근거들 찾아보면 다 무슨 이상한 의혹 기사 추측 기사 이런걸로 근거 쭉 대면서 박근혜 징역에 대한 유일한 근거인 뇌물 수수 조차도 박근혜는 1원 한푼 자기 통장으로 꽂힌게 없는데 무슨 경제 공동체니 이상하말 만들어서 최순실이 잘못한거까지 뒤집어 쓰고 기업 회장들 불러서 뇌물 청탁했다는데 그 재판들 다 무혐의떴음. 계속 감방넣어두는 법적 근거가 뭔지 궁금
그러니까 그 묵시적 청탁들 다 무혐의인데 최순실은 지 사업 벌이면서 딴주머니 찼다고해도 박근혜는 그거 모른다고 잡아뗴면 끝인데 경제 공동체니 하는 이상한말을 만들어서 싸잡아서 넣어두는 법적근거요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가 몰랐을리가 있냐는 의혹이나 의심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몰랐다고 잡아뗴고 실제로 박근혜 한테 꽂힌 돈이 한푼도 없는데 왜 싸잡냐는거
모른다고 잡아뗀다고 끝이면 재판은 필요없겠지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상황과 증거를 살펴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몰랐다고 잡아뗀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이재용같은 경우는 박근혜가 최순실을 지원하라고 할 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던가요? 경제 공동체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뇌물을 노무현이 받은 게 아니고 노무현 아내가 받았다. 노무현은 자기가 몰랐다고 말한다. 노무현 본인에게 직접 들어온 뇌물은 없다." 뇌물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오거나 일이 다 끝난 다음 차후에 지급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뇌물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법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주운게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JTBC 기자가 우연히 발견했거나 행운의 힘으로 얻게된 게 아니다. '받은 거다'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얻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 장삼이사도 아니고 기자라는 사람이 보편적 어휘의 용법을 이렇게 이탈하셨다고? 퍽이나 ㅅㅂ ㅋ
1증거물의 조사는 법원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론 양 쪽 중 누가 신청해야 진행함. 변호가 아니라 예능하고 있던 변호사 잘못. 2독수독과이론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건데, JTBC는 국가기관이 아님. 모든 국민도 저 원칙에 제약받았다면 드루킹은 무죄 받을지도 모름.
ㅇㅇ? 그래서? 내가 법관자격은 없어도 chain of custody랑 독수독과가 같은 거 아닌 건 앎. 무결성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정말 모르는지 얼렁뚱땅 수작질인지 모르겠지만 드루킹 사건은 전혀 상관없음. 로그 등 물적증거와 증언이 주요 증거였기 때문에.
아니 시발 ㅋㅋㅋㅋㅋ 무슨 김의겸 얘기를 하다가 JTBC가 그랬다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ㅋㅋㅋㅋ 애초에 증거로 제출된게 태블릿PC 자체가 아니라 태블릿 내부의 문건인데 증거능력이 없다는 개소리를 ㅋㅋㅋㅋㅋ 게다가 지들이 곧 죽어도 태블릿이 증거로 제출 안됐다는 헌재 판결문에서도 그 내부에 있는 문건은 잘만 언급되었더만?
독수독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JTBC 행위에는 적용 안되는 이론이라는걸 위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 게다가 기판력 같은 소리를 한 모양인데 지금 태블릿과 관련된 박근혜 재판이 형사재판인건 알지? 게다가 박근혜가 재판 보이콧한답시고 상고를 안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 그럼 그 판단이 뒤집어질 여지라는게 있냐? 뭐 판단이 하도 말이 안된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모를까, 그럴 판단을 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 ㅋㅋㅋ
무결성 관련해서도 분명히 재판은 태블릿 자체의 무결성이 아니라 태블릿 내부에 저장된, 파일의 무결성을 봐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끝까지 태블릿 자체의 무결성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고 있어 ㅋㅋㅋㅋㅋㅋ 그랬대봤자 모든 행위가 어떤 조작이 아닌 태블릿 작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 파일들에 불과할 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