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도 한일회담때 한국 정부와 일본정부 주장

 


일본측 : 개인의 대한 배상의 성격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은 국내에서 해결 하겠다

 

일본측 : 개인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하여 조사할 의사가 있는가?

 

한국측 : 피해자들의 배상은 우리가 한다

 

일본측 : 이해할수 없다 우리는 미불금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개개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명부는 존재하는가?

 

한국측 :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조치할 문제다 우선 국가인 우리에게 돈을 줘라

 

일본측 : 인원 수 금액 피해의 정도를 구체화 해서 개인의 손에 들어가면 된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신고해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측 : 그 점은 좀더 호의를 베풀어주면 된다

 

이런 스탠스가 바로 한국측이 개인의 청구권을 해결하려는 자세였다. 구체적인 명부도 없었으며 당시 한국은 한일협정을 통하여 빠르게 모든 청구권을 해결하면서 경제개발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가 먼저 받고 개인의 피해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였다. 그러하여 모든 청구권은 덩어리로 해결 되었다

 

한일협정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후에 한국인들 개인이 개개인 적으로 피해사실을 가지고 요구할수 있으니 그리고 북한 정부를 포함시키지 않고 남한측만 포함하며 청구금액이 작아서 한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금액을 최대한 상한선으로 잡고 대신 모든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했고 한국측은 받아들였다. 그러하여 모든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한일협정을 통하여 해결되었고 개개인의 보상 책임은 한국측으로 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