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에서 명시한 대로,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돈까지 전부 받았고 이로 인해 그 조약 이전의 일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일기본조약 2조)


그러므로 청구권이 있으면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게 합당하지

이미 배상 다 끝낸 상황에서 이걸 두번 세번 요구하는게 말이나 되나

심지어 한국 정부새끼들이 이걸로 끝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씨알도 안먹힐 소리를 어찌 그렇게 태연하게 주장하는지 궁금할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