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님.


박근혜는 피청구인으로서 형사상 혐의 유무죄 이전에, 그것의 정황과 증거를 논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자체를 철저히 씹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가져야는 최소한의 관심도 갖지 않고 변호인들이 탄핵재판을 우롱하는 것을 방치했음


즉 피청구인인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삐풀린 변호인들을 통해 헌재 판관들을 장기간 거듭하여 기만하고 모욕하고 우롱한 것만해도 이미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는 파면감임.  헌정질서 수호의지가 없다는 건 매우 온건하고 완곡하게 돌려말한 거고 실제로 탄핵재판 변호인들 하는거 보면 아주 가관이었음.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는가 국정농단을 했는가는 논할 수있으나, 파면이 부당하다고 말하기 전에 제발 탄핵재판 진행상황이나 좀 보고 오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