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비리 사학임원 즉시 퇴출", 사학법 개정논의 본격화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9.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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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031400001#csidx079ef3e4b617968b1489b11cc0fc548 


사학혁신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임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고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출범해 이날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사학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국민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여러 사학 비리 의혹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65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35개교)와 회계감사(30개교)를 벌였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직원 등 2096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회계 관련 부정이나 비위도 227건 적발돼 총액 258억2000만 원의 환수·보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비리 정도가 심한 99건에 대해선 관련자 136명에대해 고발·수사의뢰했다.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441건 중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회계감사에서 절발된 비리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비위가 많았다.


적발된 주요 비리 내용을 보면 모 사립대의 경우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한 뒤,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000만원 상당) 불용 처리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 또다른 사립대는 교비로 골드바 30개(총 1237.5g)를 구입해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씩 임의지급한 뒤, 이같은 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적발된 비리 유형과 전문가 회의 등을 바탕으로 사학혁신을 위한 10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①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은 바로 취임 취소(시행령), ②결격사유 임원은 당연 퇴직(사학법), ③임원 간 친족 관계 등 공시(고시), ④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행령), ⑤설립자 및 친족·임원·학교의 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시행령), ⑥총장·이사장 등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등이다.


사학혁신위원회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해 국회 및 교육계와 협의해 사학혁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제출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신경민 의원 등이 사학 임원 처벌 강화 및 이사회 감시·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상당부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사학혁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 감사 이런 건 반대세력도 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착한 적폐청산이긴 하지. :)

법은 어찌될지 모르겠다만


공무원-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입력 2018.04.17 (14:08)수정 2018.04.17 (14:14)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가 민원·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가 이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 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