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품위 유지)


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④ 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


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뭐 패트인줄 알았어?


자한당 윤리규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