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이거 죄다 위헌인거 인정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도 못받은체로 북으로 넘길 수 있죠?


이거 법 만든사람 다 탄핵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