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임

1.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이게 주요 내용인데


2번 법안은 당연한 얘기라고 치더라도

1번 법안은 "스쿨존에서 과속하여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돼야지 스쿨존의 가장 큰 목적이 학교 앞에서 과속을 막으려고 생긴 거잖아

스쿨존에서 속도를 지켰든 안 지켰든, 고의성이 있었든 없었든 그냥 일단 너 스쿨존에서 사람 쳤으니까 3년 살다 나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


이거 법안 누가 발의했는지 몰라도 심하게 감정에 호소한답시고 문구 하나하나 확인도 안 하고 존나 대충 만들어서 발의한 법안인 거는 확실히 알겠고,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